경제
방사청, 제안서 평가서 1.8점 감점키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 설계도 유출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7조8000억원대 KDDX 수주전에서 한화오션과 경쟁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3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3년 우리나라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법정에 섰다.
유출된 문건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KDDX 개념 설계도는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연루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A 씨에게 적용된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지적해 A씨가 문건을 유출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밀문서를 확보한 A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DDX는 스텔스(은폐 기술)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 상당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남은 건 상세설계와 선도함, 후속함 건조다.
관건은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페널티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방산 부문 수주전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실제 2016년 울산급 배치-III 기본설계 사업은 0.9567점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고,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도 0.0565점 차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항이기에 달라지는 건 없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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