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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여 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 씨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운영 중이다. 그는 회사 수익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에스더포뮬러의 누적 기부금은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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