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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김태희(43),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14회에 걸쳐 반복해 경범죄 위반 통고를 받았다. 그러다가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2월 또 다시 김태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같은 해 4월에는 두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기까지 했다.
당초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시행 이후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적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도 지속성, 반복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및 송치를 요구, 경찰이 보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024년 1월 10일 내려진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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