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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에 심경 고백 [MD이슈]

시간2023-12-11 18:45:49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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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여에스더와 그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홍혜걸. / 여에스더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여에스더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피고발을 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홍혜걸이 대신 해명글을 게재했다.

홍혜걸은 10일 "최근 언론에 집중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채널A와 SBS 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혜걸은 여에스더의 해명글을 덧붙였다. 지난 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홍혜걸이 게재한 해명글에서 여에스더는 "식약처의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표시했다면 문제없다'라는 법의 해석을 기반으로 강남구 보건소는 '최근 3개월 동안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자는 이러한 관할청의 답변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대상으로 유료자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여에스더. / 마이데일리

▲ 이하 홍혜걸 글 전문.

최근 언론에 집중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글을 고민끝에 올립니다.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채널A와 SBS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하 홍혜걸이 게재한 여에스더 해명글 전문.

안녕하세요. 여에스더입니다.최근 제가 불법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 · 치료제로 허위광고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두가 어려운 시절 좋지 못한 이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습니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입니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입니다.

식약처의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면 문제없다"라는 법의 해석을 기반으로, 강남구 보건소는 "최근 3개월 동안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자는 이러한 관할청의 답변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한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대상으로 유료자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에스더포뮬러를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에스더 올림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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