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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첫 재판에서 8개 혐의 가운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기 혐의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작가인 지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유아인 측은 최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는 다소 과장됐다며 추후 다퉈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유아인, 최씨가 지난 1월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보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놓고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석한 유아인은 재판부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직업과 주소지 등을 묻자 "배우입니다"라고 말했을 뿐, 진술은 하지 않았다. 최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사기는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장에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추정컨대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사기가 병행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는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아마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병행되었던 사기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재판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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