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컴백
그룹 (여자)아이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Wife)'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자)아이들 '와이프(Wife)' 뮤직비디오. / 큐브엔터테인먼트
지난 22일 발매된 '와이프(Wife)'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그러나 발매 직후 "이제 다 큰 거 아니니",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로 인해 성적인 의미가 연상된다며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아이들의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2'를 발매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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