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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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