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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보톡스 수출 탄력 받는다…메디톡스·휴젤 사법리스크 해소에 한숨 돌려

시간2024-02-11 09:00:0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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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간접수출 소송서 승소
영업 정상화와 이미지 제고 기대

휴젤은 식약처와 보톡스 업체 사이 불거진 소송전에서 3번째로 1심 승소를 받았다./픽사베이
휴젤은 식약처와 보톡스 업체 사이 불거진 소송전에서 3번째로 1심 승소를 받았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메디톡스, 휴젤 등이 주력제품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수출 장애 요소가 줄어들었다. 양사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송에서 승소해 품목허가 취소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식약처와 보톡스 업체 사이 불거진 소송전에서 3번째로 1심 승소를 받았다. 작년 메디톡스가 가장 먼저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했고, 같은해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승소했다.

보톡스 업체와 식약처 사이 간접수출 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보톡스 제품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내 판매시 필요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에 당시 7개 업체는 수출용 제품을 수출대행업체에 판매한 것은 국내 판매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실제 국내 유통도 없었다는 것. 

휴젤은 국내를 포함해 중국, 유럽 다수 국가, 캐나다, 호주 등 총 56개국으로부터 보톡스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휴젤
휴젤은 국내를 포함해 중국, 유럽 다수 국가, 캐나다, 호주 등 총 56개국으로부터 보톡스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휴젤

이번 승소로 메디톡스, 휴젤은 주력제품인 보톡스 영업 정상화와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이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매출 절반 이상이 보톡스에서 나온다. 만일 패소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메디톡스는 작년 식약처 승소 후 보톡스 ‘메디톡신’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9개국에서 메디톡신 제품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등록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이다.

휴젤은 미국 등 32개국에서 보톡스 제품 품목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휴젤은 국내를 포함해 중국, 유럽 다수 국가, 캐나다, 호주 등 총 56개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연이은 패소로 체면을 구겼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간접 수출 사안에 대해 강경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젤 1심)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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