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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1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2대 중대과실 세번째 이야기

시간2024-02-26 13:58:41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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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긴 겨울이 끝나고 봄맞이가 한창인 요즘 학교도 신학기를 앞두고 있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가 높은 12만원이 최저액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은 교통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에서 최우선 관심사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교특법) 12대 중대과실 중 하나다.

따라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특법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만일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2019년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개정이 되었다.

입법부와 언론은 이 개정 특가법을 사망한 어린이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 불렀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 규정에 대하여 ‘운전자를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민식이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8:1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쳤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어린이를 보면 더 주의를 하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설사 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그런 경우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항변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

게다가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합의를 보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보험사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 형사처벌에 대한 지원금을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규정대로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따라서 개정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보험 상품을 갱신해서 가입해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운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없다고 한 법규정은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법을 잘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만일 아이들이 보이면 계속 주시를 해야한다. ‘쟤들은 펜스 뒤에 있으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겠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 일이 날 수 있다.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면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이자. 다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그것만이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식이법’ 발효 이후 거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체크하는 카메라가 배치되었다. 특히 다른 도로와 달리 제한 속도를 조금만 넘어가도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 표시방식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스쿨존에 생긴 이 변화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먼저 횡단보도와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부터 벽면까지 노란색 삼각뿔 모양인 옐로카펫 설치가 확대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30km에서 20km로 더 낮추겠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미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한 우리 어른들의 다소의 불편은 마땅히 감수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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