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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으나, 강경준을 고소한 A씨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양 당사자가 만나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뜻한다.
A씨는 지난 12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강경준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소송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법원에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불륜을 저질렀고,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과 B씨가 나눈 부적절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되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강경준은 지난 2023년 10월 우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이번 사건 이후 SNS를 폐쇄하고, 지난 1월 29일 법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으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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