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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사기' 증인 출석 거부→과태료…"재판과 직접 관련無, 필요시 출석 검토" [MD이슈](공식입장)

시간2024-02-28 13:36:05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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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 마이데일리
MC몽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시아경제는 전날(27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성유리 남편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알고있는 핵신 인물로 알려졌다. 안성현과 아상준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강종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 30억 외에 추가로 20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또한 MC몽은 지분 5%를 약속 받았으나 그해 4월 미화 7만달러를 해외 반출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자가 무산됐음에도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은 주장했다.

이처럼 엇갈린 양측의 진술로 인해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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