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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영상 증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등 피고인 심리를 여는 가운데,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실시간 중계로 신문하는 영상 신문은 이례적이다.
앞서 MC몽은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월 총 3차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증인 출석 거부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MC몽 측은 과거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영상 증인 신문이 허용됐으나, 법원은 진단서 등 소명 자료를 받고 MC몽 측의 영상 증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C몽은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등 4명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와 관련해 받고 있는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안상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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