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소위 통과, “패륜 가족 상속 못 받는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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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학대 가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구하라법의 소위 통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2020년 4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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