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추락
2023년 6월 24일 13시 2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외벽 방수 현장 고소작업차 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외벽 방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정부는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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