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안전관리자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협회가 2일 경기 고양 소재 킨텍스에서 진행한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화성 배터리 참사, 서울 역주행 교통사고 등 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고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로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3자 중심의 컨설팅이 대부분이었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안전보건전문가가 현장에 월 1회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터에서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리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제도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이광일 고용부 로드맵이행총괄팀 사무관) ▲공동안전관리자 역할 및 운영의 실제(정혜선 한보총 회장) ▲공동안전관리자 활동 사례(김용대 한보총 공동안전관리자) ▲소기업에서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배진식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본부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정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장 중 98%를 차지한다”며 “한보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600명 중 가장 많은 200여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서울, 경기 등 전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보총은 고용노동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안전보건 분야 73개 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안전보건 인력양성, 역량개발, 정책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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