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사업법 설명회 포스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가 새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가맹계약 관련 업계 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비회원사도 신청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리며 협회 홈페이지와 K프랜차이즈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 개정과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6월 4일 공포돼 오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고 협의 의무와 관련된 새 시행령도 연말에 시행되는 등 올해 필수품목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협력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 필수품목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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