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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131개 기업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28일 실시한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건수가 총 131건이라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금융+기술)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중 공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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