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카오 “모바일 가입화면 100% 가까이 일치”
삼성화재에 사과·재발방지책 요구 공문 발송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제기한 ‘해외여행보험’ 표절 의혹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측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손보가 제기한 해외여행보험 표절과 관련해 공식 대응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삼성화재에 대해 요구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달 26일 삼성화재에 해외여행보험 표절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해외여행보험 보장이 아닌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내 가입 과정과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이다.
양사는 모바일 앱 등에서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위한 해외여행지 입력이나 보장 선택 등 과정이 유사하다. 해외여행지 입력 화면 하단에 인기 여행지인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배치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원하시는 보장을 선택해주세요”, “함께 가입할 분이 있다면 추가해 주세요” 등 안내 문구는 똑같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러한 유사성이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은 가입 단계,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당사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100% 가까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정의한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향후 삼성화재 대응을 보고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고객 설문 조사를 통해 매달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있다”며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일 카카오페이손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삼성화재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릴 가능성이 크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프로세스 등이 각사 별로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표절시비가 공론화된 적은 거의 없는 만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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