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진행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 연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온라인 보험사기 불법광고 게시글(URL)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인터넷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뜻한다.
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 등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는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한다.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범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기관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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