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 실사용 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추락
2023년 9월 14일 23시 0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방수작업을 마치고 벽체 위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져(5m), 치료 중(9월 22일) 사망했다.
정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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