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당 담보·보증 요구도 금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꺾기 영업’을 하면 안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이같이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제3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사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는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활용 가능하다.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위약금, 수수료 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철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장성·자문 상품은 계약 서류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규 계약 성격을 살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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