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통화데이터 제공해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 지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8일 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다. 발 빠른 추적 수사로 3월부터 검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한다.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한다. 올해 11월부터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진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피해계좌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32%), 검거 인원(+47%)과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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