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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슬리피, 회사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상고·형사 고소" [공식](전문)

시간2024-07-11 09:27:1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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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 마이데일리
래퍼 슬리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미(AK) 측은 11일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며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양 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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