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7년 만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 자금 압박"
노동계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반발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1만원 문턱을 넘어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는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도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3년 연속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온 국민의 한숨에 무게를 더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을 정부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공익위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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