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 가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침수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이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무료) 제공 중이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부터는 보험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 소유자에게 대피안내(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