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배터리 방전 등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특약을 잘 활용하면 교대운전이나 렌터카 운전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비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도 안내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자동차사고로 인한 월평균 부상자·사망자수는 평상시 대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았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했다.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했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은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늘었다.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운전이 많다.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렌터카손해특약이나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대비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로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는 여름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관계없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대피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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