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 등 도입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청년 133만명이 5년간 목돈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자 300만명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장려하고자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분인출서비스와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목돈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연 6% 금리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1년간 13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가입 요건을 갖춘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인데, 이는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 기준) 45% 내외, 청년희망적금 70~80%(1~2년 경과)와 비교하면 높다.
이날 행사에선 청년도약계좌 향후 추진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한다. 금융 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축적 지원을 위해서다. 해당 과제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된다.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 납입액 40% 이내 인출 가능하다.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약관상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상품약관 개정을 4분기 중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운영 중인 특별중도해지와 적금담보부대출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목돈 지출 상황에 대처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오프라인 센터+웹사이트)’도 구축해 청년 대상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 4분기 중 오프라인 센터 5개소 및 웹사이트를 개설해 시행한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 관련 필수정보·혜택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사용자경험)을 개선한다. 청년도약계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 청년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소득 흐름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가 부족해졌으나 경제 구조적 변화로 앞으로 짊어지게 될 잠재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청년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청년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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