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만9970원 기록, 작년 11월 이후 9개월여 만에 1만원대 후퇴
양벌 규정 따라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박탈 가능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 금융지주회사법상 최대주주 불가능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하거나 주식 매각하는 등 파장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9개월여 만에 1만원대로 후퇴했다. 지난해 11월 1일 1만8760원을 기록한 후 올 들어서는 처음이다.
카카오가 양벌 규정으로 김 위원장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이러한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격상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불가능해 주식 매각 등 셈이 복잡해진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장 중 전 거래일보다 1.63% 하락한 1만9970원을 기록했다. 2만950원(+3.20%)까지 상승하기도 했던 주가는 오후 2시 2분 기준 2만400원(+0.49%)으로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례법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인 1억2953만3725주를 보유 중이며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보다 1주 적은 1억2953만3724주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가 10%를 초과한 카카오뱅크 주식 17.16%를 매각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자동으로 최대주주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아 자회사를 통한 은행 지배는 금지돼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각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한편 구속 소식 이후 카카오 그룹의 주식은 이틀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전날 5% 이상 하락한 카카오(-5.36%)·카카오게임즈(-5.38%)·카카오페이(-7.81%)는 이날 오후 2시 2분 기준 각각 3만9500원(+1.67%) 1만7940원(-0.06%) 2만4900원(0.40%) 선에서 거래 중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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