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침수차량 피해액 319억원으로 작년 2배
업계 자동차보험 흑자 여부 불투명해져
손해율 급증시 내년 車보험료 오를 수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침수차량 차주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금도 증가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연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하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접수된 올해 침수차량 피해 건수는 3582건,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달 7~24일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 손해액이 작년 연간 손해액(175억원) 2배에 육박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피해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반영된다. 침수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역이다.
잇따른 자연재해로 현재로선 손해보험업계 연간 자동차보험 흑자 달성이 불투명하다.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내려면 손해율과 사업비율 합산값이 100%를 넘으면 안 된다.
올해 6월 대형 손해보험(삼성·DB·현대·KB)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79.5%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상승했다. 각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79.2%, DB손해보험 78.7%, 현대해상 80.7%, KB손해보험 79.4%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p, 1.4%p, 3.3%p, 2.5%p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차량 이동과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자동차보험금 지급도 늘었다.
대형 4사는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80%)에 근접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7~9월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물론 동절기 교통사고 증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 기간 교통사고율 감소 덕에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올해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 오히려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자동차보험 흑자를 장담하려면 상반기 누적 손해율이 75% 이하여야 하는데 현 수치로선 흑자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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