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소매, 음식점 등 골목상권서 혜택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지난 2년간 소상공인 4300명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에서 5%대 상품으로 갈아탔다.
29일 토스뱅크는 지난 2022년 9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출시한 ‘사장님 대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25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대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상품이다. 현재까지 총 4300명 고객이 토스뱅크에서 1인당 대환한 금액은 평균 5227만원이다.
기존 사장님 대환대출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대환대출은 도매·소매업이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14%), 운수 및 창고업(8%)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삼중고’를 겪는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초기 최장 5년 대출기간을 10년까지로 늘렸다. 3년 거치 후 7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매월 납입액 부담을 낮췄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2년 동안 최대 5.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첫해 5.0%), 이후 8년 동안 금융채AAA + 2.0%p(포인트)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첫 1년간 보증료는 토스뱅크에서 지원한다. 1억원 기준으로 63만원 보증료가 절약된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 가능한 대상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이다.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기존에 금리 연 7%의 1억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갈아탈 시 아낄 수 있는 이자액은 연 2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금액을 금리 연 10%로 대출받았던 고객이라면 1년에 아낄 수 있는 이자금액은 약 500만원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