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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 "지난 7월말 고소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나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대해 양정원 소속사 측은 "양정원은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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