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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사가 허위 조작을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가 손해를 볼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물 수 있게 하는 개정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유정·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발의한 법안을 합쳐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31일 공포된 후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①확률형 아이템 피해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②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지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③손해배상을 청구한 게이머의 손해액 입증 책임은 완화하고 ④고의로 확률 정보 표시를 어긴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게임 이용자의 피해 신고와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전담 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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