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넥슨 출신, 프로젝트 유출 혐의로 경찰수사
콘텐츠로서 IP 자산 보호 필요성 주목 받아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게임사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가 넥슨게임즈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와 일부 직원이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할 때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된 정보를 실제 게임 개발에 활용하려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박병림 대표가 시나리오 디렉터, 아트 디렉터 등 주요 개발진과 함께 퇴사 후 창업한 신생 게임사다.
디나미스원은 설립 후 처음 공개한 게임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와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디나미스원은 게임 공개 8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넥슨게임즈 측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디나미스원 일부 인사가 퇴사 전부터 장기간 계획 하에 개발에 참여 중이던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 핵심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신설 법인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상호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임 개발 환경 근간을 훼손하는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일부 넥슨 손을 들어줬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85억원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넥슨이 승소한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재판 핵심 쟁점 사안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아이언메이스의 일방적인 패소는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엔씨가 주장하는 요소 대부분은 이미 선행 게임에 존재하던 것들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클래스(직업)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방식 등은 이미 선행 게임에서도 존재했던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이며, 이를 특정 게임사가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IP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게임이 하나의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자산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판례는 향후 게임 개발사가 보안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사 IP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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