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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중풍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함께 살았다.
이후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했지만, A씨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자 면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부부관계도 소홀해졌다.
A씨는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낯선 여자가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아내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했다면서 곳곳에 오물을 부어놓고 갔다고 한다. 이에 A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바람피운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절망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동의한 상태라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동시에 "제가 받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특히 공무원 연금 중에서 재해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라"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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