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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람 잘 날 없는 조현문 효성가 차남..."법무법인 다툼에 공익재단 논란까지"

시간2025-05-19 15:22:10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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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의뢰 맡긴 법무법인과 40억원대 업무보수 민사소송
500억 세금 면제 받은 단빚재단, 9개월째 활동 지지부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효성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효성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업무를 의뢰한 국내 대형 로펌에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이 이렇다 할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본인이 업무를 의뢰했던 국내 대형 로펌 바른과 민사소송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로펌이 주장하는 40억원대의 보수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벌였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조건 등을 성취시켰다"며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보수를 주지 않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바른 측은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고, 성공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 측은 지난 1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 전 부사장이 설립한 단빛재단 역시 출연한 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빛재단은 지난달 말 첫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익사업 관련 보도자료나 활동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빛재단 홈페이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인사말. /단빛재단 홈피 캡처
단빛재단 홈페이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인사말. /단빛재단 홈피 캡처

단빛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순자산은 471억1602만원으로, 보통순자산 545억6824만원에 부채 1916만원까지 더해 총자산가액 1017억원에 달한다. 재단 총자산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출연받은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등 단기매매증권(주식) 처분액 929억1713만원이 포함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벌인 고소·고발전이 단초가 됐다. 당시 조현준 효성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을 협박으로 맞고소하는 등 형제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렇게 10년간 이어져온 형제 간 소송전은 지난해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7월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화해의 메시지를 건네며 일단락 됐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단 설립을 약속하며 단빛재단을 설립했다. 공동 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역시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동의를 표해 재단 활동이 속도를 내는 듯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이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가족과 갈등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해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재산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전해진다. 여기에 비상장사 지분까지 합치면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원 가량으로, 공익재단 설립으로 전액 면제받았다.

재단은 지난 2월 권태균 포스코홀딩스 ESG위원장, 권기창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 여진구 규장 대표, 이여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영지원 준법감시부 변호사, 이도훈 청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등 5명의 이사진이 합류하는 등 올해 들어서야 인적 구성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단빛재단 초대 이사장으로는 소아암 치료 권위자로 알려진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온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영입했다.

재단 관계자는 "첫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외부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내부에서도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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