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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게 3억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 징역 7년 구형…"반성 중"

시간2025-05-21 13:24:1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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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 마이데일리
이선균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A씨)은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B씨에 대한 구형은 B씨 법률대리인이 불참한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이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배우인 여성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더불어 A씨와 이선균과 친분을 알고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으나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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