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이 지난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최 시장은 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한 후 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심판들이 기업구단 눈치를 본다”면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K리그 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고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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