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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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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의 운영자에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 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관용을 호소했다.

운영자는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밝혔다.

현재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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