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한 27건의 위법이 있었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자격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전반적인 축구협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먼저 정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게 감독 선임 문제와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회장 등 관련자에 자격정지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큰 화두는 홍 감독 선임 논란으로 문체부는 절차상 규정 위반이 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당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며 홍 감독을 내정한 뒤에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감독 선임 과정 문제가 드러난 뒤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반박을 했지만 이 또한 거짓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분노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를 요구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가 선임을 한다. 축구협회는 2차 회의에서 선임 결과를 통보하며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문체부는 또한 정 회장의 월권까지 지적을 하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며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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