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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동네 후배를 살해한 뒤 성매매까지 시도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A씨가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과 신고 직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쳐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지난 3월 25일 후배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B씨가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해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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