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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 출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국판 패리스 힐튼녀' 김경아씨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MBN 등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맞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부양자가 무소득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아씨는 지난 7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 게스트로 출연해 명품으로 온 몸을 치장한 자신을 설명하며 현재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도 4억원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경아는 20대의 나이에 무직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만으로 생활을 유지한다"고 전하면서 패리스 힐튼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패리스 힐튼과 비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그녀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보다 나은게 뭐냐"며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이후 네티즌들은 "부모 잘 만난 덕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젊은 나이이면서 일할 생각은 안하고 부모돈이나 쓰고다니며 위세를 떨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글로 김경아를 비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김경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의 비난에 김경아는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를 통해 "에라이 실컷들 나불대라. 난 낼 롯뽕기힐즈나 가서 실컷 놀다올거다. 아무리 열폭들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게 나니까"라며 오히려 네티즌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증폭시켰다. 현재 김경아의 미니홈피는 폐쇄된 상태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김경아, 사진 출처=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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