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고베 시 효고 구 내 편의점에서 대마 가진 여중생 현행범 체포
요미우리 신문은 13일 효고현 효고 경찰서가 고베 시내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15)을 대마단속법 위반(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여학생은 11일 날 동이 트기 전 고베 시 효고 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량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내의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몰려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공원 근처 편의점에 혼자 있던 여학생을 발견,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 가방에서 대마가 발견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여학생은 소지한 대마를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베 시에서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4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거나 건내주거나 한 혐의로 시립 중학교 여학생 5명이 체포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온라인 뉴스팀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문태경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