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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국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로까지 번진 ‘4억 명품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김경아씨와 해당 방송사인 엠넷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씨는 14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 엠넷 또한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상 초유의 방송 진실공방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에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쟁점1> “대본대로 읽은 것 뿐” VS “조작방송 할 가치도 없다”
먼저 김 씨는 ‘텐트인더시티’ 제작진이 자신의 현실을 “10배쯤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제작 과정에서 너무 많이 부풀려 졌다”고 밝혔다.
이에 엠넷 측은 “김 씨 출연 분량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었고, ‘텐트인더시티’의 성격 또한 타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처럼 일반인 한 명을 주목하는 프로그램도 아니다”며 “김 씨 주장대로 조작방송까지 해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2> “직업까지 작가가 ‘무직’으로 조작” VS “모델일? 금시초문이다”
김 씨는 자신은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고 있지만 제작진이 ‘그럼 무직이네요’라고 해서 무직으로 됐다”고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현실을 왜곡했음을 주장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엠넷 측은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금시초문”이라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쟁점3> “걸치고 있던 것 1억도 안돼, 작가가 4억으로 고쳐” VS “회의록 및 녹화 원본 공개”
‘4억 명품녀’라는 호칭을 붙게 만든 고가의 악세서리와 의류에 대해서도 김 씨는 “내가 입고 있던 것은 1억도 안됐지만 작가가 4억으로 고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전 미팅에서 '최대 어느 정도 액수의 명품을 입고 올 수 있냐?'고 묻기에 나는 '1억원이 채 안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입고 갔는데 현장 대본은 '3억원어치 명품을 입고 있다'고 나와 있었고 작가들은 녹화과정에서 다시 스케치북(보드)을 통해 '총 4억'이라고 적어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엠넷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가 들어간 상태이며 우리는 원본 녹화 테잎은 물론, 사전 회의 관련 자료까지 제출할 계획이다”며 “조작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방송가에서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김씨와 그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를 대상으로 적절성과 조작방송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김 씨와 엠넷 측의 주장 중 진위 여부는 이들 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진 = 텐트인더시티 中]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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