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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이효리(31)에게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이모씨가 구속됐다.
14일 YTN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가수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36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 씨는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에게 전달, 작곡료로 2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효리는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7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효리]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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