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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사기와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이성진이 민간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진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의 1심 공판에 변호인 없이 홀로 참석했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달 31일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국선변호인를 배정했다.
이성진이 신청한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성진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국선변호인과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해 6월 오 모씨에게 2억여원을 빌려 해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어 지난 7월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성진은 사실을 인정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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