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한류스타 배용준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여행상품을 팔아온 여행사와의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G사가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에서 배용준의 초상과 성명, 그리고 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더 이상 G사가 배용준의 사진이나 예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해 G사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자신의 성명 등을 이용해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돌아보는 여행상품을 팔면서 배씨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S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 배용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