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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예비군 동원 소집령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대 유모씨가 24일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검찰과 경찰이 '연평도 유언비어'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5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예비군 징집·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9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자도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한 포털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도발, 북한 대응'이란 제목으로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이런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린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닉네임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북한국의 연평도 포격은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폭격을 받은 연평도. 사진 = 옹진군청 제공]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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