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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와 진실공방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최희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최희진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작사가로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최희진은 올 초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글을 8차례에 걸쳐 게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또한 최희진은 태진아 부자 외에도 전 남자친구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해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희진에 대한 선고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내달 14일에 열린다.
[최희진.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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