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을 불러온 '그때 그아들'인 차남 김모(27)씨가 뺑소니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지난 2월 27일 새벽 4시 56분 차량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한화 김승연 회장 차남에 대해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학동 교차로 방향으로 가던 도중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24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27일 새벽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이틀 후인 3월 1일 김씨의 당숙이 경찰서에 찾아와 혐의를 인정했다"며 "김씨는 당시 병원에 있어 직접 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약식 기소된 상태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당한 후, 아버지 김승연 회장에게 이를 알려 이른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한 적도 있다.
[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메인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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