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주영 기자] 앞으로 경기장 내에서 관중들이 투척행위를 할 경우 최대 약 10억원에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는 7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달 열린 회의 내용을 전했다.
지난달 15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AFC 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기장에서 물병, 슬리퍼, 돌 등의 투척행위와 화염, 폭죽 등의 사용 행위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AFC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경우는 무려 110차례나 된다. 특히 지난 7월28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아시아예선 경기에서 한 말레이지아 팬이 폭죽으로 인해 실명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K리그에서도 지난 7월, 포항-서울전에서 경기 직후, 관중이 던진 물병에 서울 관계자가 얼굴에 맞고 쓰러지는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과 클럽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100만달러(약 1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AFC 로고. 사진출저 = AFC 홈페이지]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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